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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유료운영에 따른 요금감면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공지사항 게시판 읽기
작성일 2014-08-12 조회 12685
첨부

안녕하십니까?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은 9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삼락오토캠핑장은 "부산광역시 낙동강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의거 아래 대상자의 경우 의 이용료가 감면됩니다. 

감면대상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복지확인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 현장에서 확인후 처리

해드리고 있사오니 정상금액을 결제하신후 필요서류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1. 문의전화 : 051-313-6015 / 010-2582-9062

 

○ 이용방법

 1. 감면대상자 께서 예약하실때는 일반 예약자와 동일힌 금액으로 결제하시게 됩니다

2. 감면대상자 께서 캠핑장 입실하실때 해당서류를 관리실에 제시하시면 관리실에서 본인여부 및 관련서류 확인후에

 감면 해당 금액을 환불 처리해 드립니다(본인 신분증필참)

3.1일 1사이트에 한해 1가지의 복지감면만 가능합니다.  (한가족시 한번)

(ex.유공자+다자녀 =100%환급이 되지않습니다. 2가지중 한가지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아이디를 여러개 만들어서 한분의 복지할인카드로 여러사이트의 감면은 해드릴수 없습니다 독점행위는 많은분들의 이용에 불편을 줄수있습니다.)


○ 감면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하며 예약자 본인이 이용시에만 적용가능합니다)

                                                        (할인혜택을 받을 인원이 입장,이용시에만 적용됩니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의사자가족 및 의상자가족

 

 ○ 증빙서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은 전국 시··구 민원실 또는 읍··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민원24사이트(http://www.minwon.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① 본인명의로 회원가입하신분(1~6)은 복지카드(앞면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② 보호자 되시는 분 명의로 회원가입하신분(1~3)은 복지카드(앞면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증에 해당하는경우 30% 감면됩니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① 본인 국가유공자증(앞면)

        ② 유족(혹은 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확인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① 본인 국가유공자증(앞면)

         ② 유족(혹은 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확인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① 본인 국가유공자증(앞면)

        ② 유족(혹은 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확인원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① 본인 국가유공자증(앞면)

        ② 유족(혹은 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확인원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① 본인 국가유공자증(앞면)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감면대상자에 해당됩니다.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① 본인 및 2세환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본인 및 2세환자만 해당됩니다.
 

  9.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부산광역시 거주자이며, 3자녀 이상 자녀를 두신 분 중에 2000년 이후 출산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분  가족사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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