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락오토캠핑장입니다.
1. 문의전화 : 051-313-6015 / 010-2582-9062 2. 복지접수시 필요 서류 : 예약자본인 신분증(사진필수), 각종 감면에 대한 복지카드(필수) 장애인카드 , 부산시 다자녀 카드(자녀성함,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 수급자증명서 , 유공자증명서 또는 카드 ★등본으로는 접수 안됩니다. 다자녀 증명은 기간이 지난 서류로 속이시는 분이 많아 은행 어플이나 등본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부산시 가족사랑카드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주세요. (체크인 후에 복지 접수시에도 신분증 필수지참, 서류 와 신분증 동시 확인 가능시에만 접수 가능) ○ 이용방법 1. 감면대상자께서 예약하실 때는 일반 예약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제하시게 됩니다.
2. 감면대상자께서는 캠핑장 이용시간 내에 해당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감면신청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감면신청 접수 후에 해당금액을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약 시 카드결제를 한 경우 카드부분취소로 환급됩니다.) ※예약하신 이용시간 내에만 접수 가능하시며 날짜가 지났거나 퇴실 이후에 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복지감면 접수 후 양도건 적발시 환급불가 및 복지행정 업무상 신고 , 양도양수자 이용중지 및 회원탈퇴 / 전사상거래법 위반 , 부정수급 으로 행정처에 고발 됩니다.
3. 1일 1사이트에 한해 1가지의 복지감면만 가능합니다. (한가족 당 한번 / 유공자, 다자녀등 관련 복지가 다르더라도 1일 1건에 한해 접수됩니다.) (ex.유공자+다자녀 =100%환급이 되지않습니다. 한 가족당 이중,중복 감면 불가)
○ 모든 복지감면대상자는 복지감면카드와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셔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신분증이 없는 경우 관리자가 본인인지 타인의 신분증을 양도 받은건지 확인할 수 없음으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2. 다자녀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가족사랑카드(모바일가능) 를 지참해주세요. 등본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3. 모든 복지혜택은 본인이 예약 및 이용을 하셔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신고와 함께 이용을 중지합니다.
○ 감면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하며 예약자 본인이 이용시에만 적용가능합니다) (할인혜택을 받을 인원이 입장,이용시에만 적용됩니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의사자가족 및 의상자가족 ○ 증빙서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은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민원24사이트(http://www.minwon.go.kr)에서도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① 본인명의로 회원가입하신분(1~6급)은 복지카드(앞면)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② 보호자 되시는 분 명의로 회원가입하신분(1~3급)은 복지카드(앞면)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증에 해당하는경우 30% 감면됩니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① 본인 - 국가유공자증(앞면) ② 유족(혹은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가족)확인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① 본인 - 국가유공자증(앞면) ② 유족(혹은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가족)확인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① 본인 - 국가유공자증(앞면) ② 유족(혹은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가족)확인원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① 본인 - 국가유공자증(앞면) ② 유족(혹은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가족)확인원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① 본인 - 국가유공자증(앞면) ②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감면대상자에 해당됩니다.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① 본인 및 2세환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②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본인 및 2세환자만 해당됩니다. 9.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① 부산광역시 거주자이며, 2,3자녀 이상 자녀를 두신 분 중에 2000년 이후 출산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분 가족사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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